
인공지능 휴머노이드의 물리적 및 정서적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모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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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I-based humanoid robots become more widespread, the issue of legal and ethical responsibility is becoming increasingly complex. The autonomous nature of these robots creates ambiguity in responsibility allocation, which existing legal frameworks struggle to address. This study analyzes these challenges and explores practical solutions through robot insurance models. Recognizing the unique human-like interaction capabilities of humanoids that can foster deep emotional bonds, this paper proposes a responsibility structure covering not only physical damage but also emotional harm arising from these bonds. Inspired by existing auto insurance, corporate liability insurance, and the principles behind pet insurance models, the study suggests that robot insurance should include compensation for emotional distress alongside physical harm. This study is a conceptual analysis based on an interdisciplinary literature review, providing insights into establishing responsibility principles and the role of insurance systems in an era of human-robot coexistence, supported by summaries of comparative models and international trends presented in tables.
Keywords:
Humanoid Robots, Robot Insurance1. 서 론
21세기에 들어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은 산업현장부터 가정까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로봇이 인간과 유사한 자율성을 갖게 되면서, 이들이 야기하는 사고의 책임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해졌다. 예컨대 2018년 자율주행 우버 차량이 보행자를 사망케 한 사건은, 로봇과 AI 시스템의 사고 책임을 운행자,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1]. 현재의 법규에서는 이러한 책임소재의 모호성이 존재하며, 로봇 스스로는 법적 인격권이나 책임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드러난다[2]. 기존의 제품책임법이나 과실책임 체계만으로는 고도의 자율지능 로봇이 초래하는 예측 불가능한 피해에 충분히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인공지능 휴머노이드는 인간과 유사한 외형과 상호작용 능력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깊은 사회적,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잠재력이 크다[3,4]. 이러한 특성은 물리적 사고 위험 외에도, 로봇의 고장이나 서비스 중단 시 사용자가 겪게 될 정서적 상실감이나 심리적 충격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피해 가능성을 제기한다[5].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제도는 피해 구제와 위험 관리 측면에서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보험은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 보상을 가능케 하고, 사후적 분쟁 대신 사전적 위험분산을 도모하는 장점이 있다[6]. 실제로 유럽연합 의회 법무위원회는 2017년 보고서에서 고도 자율 로봇에 대해 “전자 인격체” 지위를 부여하고 개별 로봇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7]. 로봇 보험은 제조사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의무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함으로써, 로봇이 독자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이는 자동차 책임보험이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구조와 유사하다[8].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인공지능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사고 유형별 책임 구조(물리적 피해 vs. 정서적 피해)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고, 둘째,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로봇 보험 모델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보험 모델(자동차 보험, 기업배상책임보험 등)의 법리를 검토하고, 로봇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보험의 도입 가능성을 평가한다. 셋째, 인간과 로봇 사이의 정서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윤리법적 이슈를 다루기 위해 반려동물 보험 등의 원리를 참고하여 정서적 피해 보상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입안자와 산업계를 위한 윤리 지침 및 국제 표준화 방향을 제언한다. 논의의 명확성을 위해 보험 모델 비교와 국제 동향을 [Table 1]과 [Table 2]로 제시하였다.
2. 본 론
2.1 보험의 기본 개념 및 기존 사례 분석
보험은 우발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대비하여 다수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로, 현대 사회에서 책임 분배의 핵심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보험계약을 통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책임 주체 간의 분쟁을 완화하며, 위험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6]. 특히 보험사는 피보험자(예: 로봇 제조사나 운영자)에게 보험료를 차등 부과함으로써 안전한 설계와 운영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러한 보험의 예방적 기능과 사후 보상 기능은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라 높아지는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9].
전통적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은 차량 소유자에게 가입을 의무화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해 왔다. 가령 다수 국가에서는 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망·상해·재산 피해에 대해 운전자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차량 소유자에게 엄격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 보상을 담당한다. 이러한 무과실 책임(no-fault liability) 및 의무보험 구조 덕분에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도 기존 체계 내에서 처리되고 있다[10]. 실제로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는 차량 보험을 통해 보상받고, 사후에 보험사가 제조사나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검토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이는 자율주행 로봇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로 평가된다[8].
한편, 완전 자율형 로봇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험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공장 자동화 로봇이나 배송 로봇 등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을 출시하여, 로봇이 업무 수행 중 일으킨 인명 재산 피해를 담보하고 있다[11]. 예컨대 창고에서 인간과 협업하는 로봇팔이 오작동하여 근로자에게 부상을 입힐 경우, 해당 기업의 로봇 보험이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식이다. 아직 표준화된 상품은 없지만, 로봇 전문 보험에 대한 수요는 산업계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12]. 2017년 EU 의회 보고서[7]에서는 로봇 자체를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개별 로봇이 사고 책임을 “부담” 하도록 하는 전자인격 로봇 보험 개념까지 논의되었는데, 이는 법률적·윤리적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비록 해당 제안이 즉각 채택되진 않았으나, 자율주행 드론이나 서비스 로봇 등에 보험 의무화를 검토하는 국가들이 생겨나는 등, 로봇 보험 도입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12].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특정 유형의 로봇에 대한 보험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며, 이는 2.3.1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결국 자동차 보험의 역사적 경험은 로봇 분야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며, “운전자 없는 자동차” 와 마찬가지로 “관리자 없는 로봇”의 사고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기업배상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은 기업이 영업 중 발생시킬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제조물책임, 시설물 안전, 직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험사가 대위하여 지급함으로써,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거액의 배상으로부터 보호받는다[13]. 로봇을 개발·판매하거나 운영하는 기업들도 이러한 일반 보험으로 1차적인 대비를 하고 있다[11]. 예를 들어 병원에 납품된 간호 로봇의 오류로 환자가 다친 경우, 병원이나 제조사는 자신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게 된다. 이는 로봇 자체의 보험과는 별개로, 기존 보험체계와의 연계 관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새로운 로봇 보험을 설계하더라도 현행 법제 하에서는 결국 책임 귀속 주체(예: 제조사, 소유자)가 보험 가입자가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봇 보험은 기존 기업보험의 특약 형태로 도입하거나, 별도의 전문 보험라인으로 구축할 수 있다[6].
기업 보험과 로봇 보험의 유사점은 모두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이점도 존재한다. 기업 일반보험은 인적 과실의 통계에 기반한 사고율로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로봇 보험은 기계 학습 시스템의 예측불가한 행태로 인한 사고 확률을 다뤄야 하므로 보험수리적 데이터 부재 문제가 있다[6,14]. 또한 사고 발생 시 통상적인 기업 보험은 과실 당사자(직원 등)의 행위 책임을 전제로 하지만, 로봇 보험에서는 인간 외 기계의 자율 행동에 따른 무과실 사고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새로운 위험 양상 때문에 보험사들은 로봇 관련 담보에 신중하며, 이는 향후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12]. 그럼에도 기존 보험의 역사는 로봇 보험 설계에 유용한 참고가 된다. 예컨대, 자율주행차의 제조사가 스스로 보험을 인수하는 제조물 자체 보험이나, 국가 차원의 공동 기금 설치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 핵시설 위험이나 환경오염 책임 보험에서 활용된 모델들이다[6]. 요컨대 기업 배상책임보험의 틀을 로봇 시대에 맞게 수정 확장하는 것이 로봇 보험 도입의 현실적인 경로라고 할 수 있다.
2.2 휴머노이드 사고 유형 및 책임 구조 분석
휴머노이드가 물리적 사고를 일으킨 사례로는, 산업현장에서 작업자와 충돌하거나 서비스 로봇이 행인을 넘어뜨린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물리적 안전 확보는 로봇 도입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건이다. 앞서 언급한 자율주행차 사고나 공장에서 로봇 팔에 의한 근로자 사망 사고 등은 로봇 사고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때 전통적인 법리는 제조물책임(제품 결함으로 인한 제조사의 책임)이나 과실책임(운영자 관리 소홀 등)을 적용해 왔다[2]. 그러나 지능형 로봇의 경우 책임 귀속이 한층 복잡하다. 로봇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행동했다면, 직접적인 과실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 감독 없이 움직이던 안내 로봇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상황을 가정하면, 로봇 자체의 오작동인지, 설계 결함인지, 유지보수 문제인지 규명해야 한다. 현행법상 로봇은 법적 주체가 아니므로, 일단 제조사나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자율성 때문에 제조사도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과실을 입증하기 힘들다. 또한, 로봇 소유자는 적절히 사용했을 뿐인데 사고가 난 경우 억울한 부담을 질 수 있다. 이러한 딜레마로 인해 책임공백이나 소송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2].
법적 해결 방안으로 몇 가지 모델이 논의된다. 첫째, 엄격책임제를 도입하여 로봇 소유자나 제조사에게 피해 발생 시 무과실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이다. 이는 앞서 본 자동차 사고의 처리 방식과 유사하며, 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면 피해자 보호에 유리하다. 둘째, 보상기금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고도의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가 공동 부담하는 공동기금이나 정부 보장을 통해 메꿔주는 방법으로, EU 보고서에서 제안된 유럽 의회 보상기금(European Parliament Compensation Fund) 등이 이에 해당한다[7]. 셋째, 로봇 자체에 법인격 부여를 검토하는 급진적인 안도 있다. 로봇에게 제한적 전자법인격을 인정하여 사고 시 로봇 명의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이후 로봇 소유자나 개발자가 그 로봇에게 투자한 형태로 책임을 분담하는 구상권 구조다. 하지만 이것은 제조사의 책임 회피 수단이 될 수 있고 윤리적으로도 논란이 많아 실현 가능성은 낮다[7,15]. 결국 현실적인 대안은 기존 법체계 내에서 보험을 통한 책임 분산을 이루는 것이다. 로봇으로 인한 제3자 피해 발생 시, 우선 보험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사후에 인간 책임자들 간에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는 피해 구제의 확실성을 높이고 소송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6]. 다만 동시에 제조사나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험료를 사고 이력에 따라 높이는 등의 사전적 안전 장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책임 구조는 물리적 피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안정망을 제공하지만, 다음 절에서 논의할 정서적 피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피해에도 동일한 방식이 통할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최신 인공지능을 활용한 휴머노이드는 인간과 정서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무생물과 구별된다. 인간과 유사한 외형, 음성, 행동 패턴을 모방하는 능력은 사용자가 로봇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사회적 파트너나 동반자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3,16-18]. 특히 로봇의 외형적 사실성이나 표정 구현 능력 등은 사용자의 애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19,20], 이러한 깊은 정서적 유대는 로봇의 예기치 않은 기능 상실이나 서비스 종료 시 사용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충격과 상실감을 유발할 수 있다[5]. 예를 들어, 일본 소니사의 로봇강아지 AIBO가 단종되었을 때 일부 사용자들은 실제 반려동물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며, 100여 대의 AIBO를 위한 합동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다[21]. 이는 로봇과의 이별이 사용자들에게 심리적 충격과 상실감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학술 연구에서도 인공지능 챗봇이나 소셜 로봇이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고장으로 “죽음”을 맞이할 경우, 상당수 사용자가 이를 은유적 죽음으로 받아들이며 복합적 감정을 경험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5]. 이 보고에 따르면 인공지능 대화동반자 서비스가 중단되자 사용자들이 애도, 분노, 우울 등 사람을 잃은 듯한 반응을 보였고, 이를 실제 상실 경험과 유사하게 겪었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장기간 돌봄 로봇과 생활한 독거노인들이 로봇이 사라진 후 외로움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도, 로봇과 보낸 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여기는 감정을 드러냈다[22].
이러한 정서적 애착 형성은 로봇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동시에 정서적 기만(emotional deception)이나 과도한 정서적 의존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19,23,24]. 로봇이 실제 감정을 느끼지 않음에도 감정을 표현하도록 설계될 때, 사용자는 로봇에게 실제 감정이 있다고 오인하여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거나 로봇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할 위험이 있으며[25], 이는 특히 취약 계층 사용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19,26].
이러한 정서적 피해는 법적 측면에서 다루기 어렵다. 현행 손해배상법은 원칙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지만, 이는 주로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 또는 특정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국한된다. 로봇의 소멸이나 서비스 종료로 인한 이용자의 심리적 피해는 전례가 없으며, 이를 법적 손해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 반려동물의 경우를 유추해보면, 우리 법원은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일반적이지 않다[21]. 또한 재산적 손해에 비해 입증이 어렵고 주관적 차이가 큰 정서적 피해를 어디까지 보상해야 할지 기준 설정도 난제다. 그럼에도 윤리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15]. 로봇이 인간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에 기여하는 경우[18], 그 로봇의 상실은 단순한 기계 고장 이상의 사회적 문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 돌봄이나 치료용 로봇처럼 취약계층의 정서에 밀접한 로봇은, 이들의 중단이 사용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견해가 있음을 본 논문에서도 지적하는 바이다.
법적 고려 방안으로는 몇 가지 아이디어가 논의된다. 우선 계약법적 접근으로, 로봇 서비스 제공자가 예견 가능했던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이용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위약금이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에 대한 보상 등의 선례를 참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서적 피해에 대한 보험을 개발하는 방안이 있다. 후술할 2.3.2절에서 논의될 펫보험 모델처럼, 로봇이 정서적 지지나 동반자 역할을 할 경우 상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이나 정신과 치료비 등을 포함하는 특별 약관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돌봄로봇 보험에 “심리적 충격 위로금” 조항을 두어 장기 이용자가 로봇을 상실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심리적 피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평가 기준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차원의 권고로서 로봇 개발자들에게 “책임있는 디자인”을 요구하는 것이다[27]. 로봇의 수명이나 서비스 지속성, 데이터 이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일방적인 상실을 강요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윤리 원칙은 강제력은 없지만, 향후 표준 가이드라인이나 기술 규격으로 발전시켜 기업들의 준수를 유도할 수 있다. 정서적 피해 문제는 기술·법·윤리의 교차점에 놓인 새로운 이슈로서, 인간 중심의 다층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인공지능 휴머노이드의 사고에서 책임 주체를 규명하기 어려운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로봇은 스스로 학습하고 의사결정을 하지만, 전통 법리에서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인간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윤리적으로도 복잡한 딜레마를 낳는다. 잘못은 로봇이 했는데 처벌이나 배상은 인간이 져야 한다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로봇에게 의인화된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로봇을 도덕적 행위자로 볼 것이냐는 철학적 문제가 등장한다[28]. 이러한 책임의 공백과 전가 이슈는 인공지능 윤리 담론에서 중요한 주제이다[15,29].
윤리적 책임 측면에서는, 로봇 개발자·제조사·사용자 모두가 일정한 책임의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15]. 전문가들은 로봇윤리 논의에서 “다양한 관점”이 필요함을 강조하는데[28,30], 이는 로봇을 만드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로봇과 상호작용하는 사회 일반 모두의 윤리적 고려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로봇 개발자는 안전장치와 긴급정지 시스템을 갖춰야 할 설계 책임이 있고[31], 사용자는 로봇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관리할 운용 책임이 있다. 한편 일반 대중도 로봇을 악의적으로 방해하거나 훼손하지 않을 시민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 이는 인간-로봇 공존 시대의 윤리 의식을 함양하자는 취지로, 책임을 특정 개인이나 기업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의 문제로 인식해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다층적 책임의식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법과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윤리적 책임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실천이 어렵다. 책임의 경계를 묻는 질문들은 윤리적으로는 의미 있지만 법률적으로 명확히 답변하기 곤란하다. 결국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표준 윤리 가이드나 인증 제도 등이 제안된다[15]. 한 예로, 로봇 윤리 인증제를 도입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로봇만 시장에 출시를 허용하거나[32], 인공지능 윤리강령을 기업이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있다[27]. 이는 윤리적 책임을 사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함으로써, 기술·윤리·법의 통합적 접근을 이루자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2019년 로봇 윤리헌장이 제정되어 로봇 개발자, 이용자, 정부의 책무를 선언적으로나마 규정하였고, IEEE에서도 Ethically Aligned Design 가이드라인[33]을 통해 인공지능 및 로봇 책임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은 윤리적 책임의 모호성을 줄이고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지만, 결국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하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윤리 원칙을 실정법이나 보험약관 등의 형태로 구체화하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2.3 로봇 보험 모델의 도입 가능성
다양한 로봇 관련 위험과 기존 보험 체계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보험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 [Table 1]은 기존 관련 보험/제도와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정서적 피해 보상을 포함한 모델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로봇 보험을 현실에 도입하려면, 현존하는 보험제도와 조화롭게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 수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의무보험화 여부를 검토 해야 한다. 자동차처럼 휴머노이드에도 제도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피해구제에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 로봇법)[35]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이 보도 등을 통행할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되었다[35,39]. 이 법 개정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전 기준(예: 최대 질량 500kg, 최대 속도 15km/h 이하)을 마련하는 등 로봇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자로 지정된 한국로봇산업협회는 KB손해보험[36],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과 협력하여 ‘실외이동로봇 배상책임보험’ 상품 개발 및 ‘실외이동로봇 배상책임공제’ 상품 출시를 지원하였다[37]. 이 공제 상품은 단체 계약을 통해 개별 가입 시 예상되는 높은 보험료 부담을 대폭 할인하여 로봇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38]. 이는 로봇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담보하는 제도가 구체적으로 시행된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Table 1] 참조). 물론 현재는 실외이동로봇에 국한되지만, 향후 다양한 유형의 로봇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실제로 다른 로봇 유형에 대한 보험/공제 상품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38].
다음으로, 보험 적용 범위와 가입 주체를 정해야 한다. 로봇 보험의 피보험 이익은 로봇이 제3자에게 끼친 배상책임과 로봇 자체의 손해(파손, 도난 등)로 구분될 수 있다. 배상책임 담보는 일반 책임보험과 유사하지만, 로봇 자체 손해보험은 일종의 기계보험 또는 자산보험의 성격을 띤다. 예컨대 고가의 휴머노이드가 망가졌을 때 수리비를 보전하거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업무 중단 손실을 보상하는 특약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가입 주체로는 로봇을 제조한 기업, 로봇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또는 로봇 운영 서비스 제공자 등이 있다. 상황에 따라 제조사가 출고 시 보험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거나, 로봇 임대사업자가 자사 로봇들에 대해 일괄 보험을 들고 임차인에게 비용 전가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또한 로봇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데이터 관리 등 새로운 위험 요소에 대비한 보험 상품도 고려된다. 사이버보험의 형태로, 로봇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에 따른 책임을 담보하는 사이버 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하는 식이다[40]. 요컨대 로봇 보험 모델은 기존 보험의 모듈들을 용도에 맞게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 차원의 보험 기구 설립도 한 옵션이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국가 배상기금을 두는 방안처럼[6], 휴머노이드 전반의 사고를 포괄하는 공동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제조사와 사용자로부터 일정 부담금을 출연받아 조성한 뒤, 사고 발생 시 신속히 피해자를 구제하고 사후에 구상하는 구조다. 이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피해자 구제를 사회화한다는 측면에서 정의롭지만, 제조사들의 반발과 재원 마련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국제적으로 공동 재보험 풀(pool)을 형성하는 방식으로도 발전 가능하다[6]. 즉 여러 나라의 보험사가 컨소시엄을 만들어 글로벌 로봇 사고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대형사고나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버그로 인한 동시다발적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처럼 여겨짐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상품이다. 펫보험의 등장은 동물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정서적 동반자임을 사회가 인정하기 시작한 한 사례로 볼 수 있다[21].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역시 인간과 깊은 사회적,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3], 때로는 친구나 동료, 심지어 가족 구성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18,25]. 따라서 고장이나 서비스 중단과 같이 로봇과의 예기치 않은 이별은 사용자에게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상당한 정서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으며[5,22,41], 이러한 ‘정서적 피해’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제기된다. 펫보험의 기본 원리인 ‘정서적 유대 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고 지원한다’는 개념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17,21].
구체적으로, 로봇 보험에 “정서적 피해 보상 특약”을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펫 로봇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휴머노이드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 돌봄 로봇이 예기치 않게 기능을 멈춘 경우, 그로 인한 노인의 정서적 충격에 대해 보험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22]. 이는 치매 노인의 말벗 로봇[42], 아동의 학습 보조 및 친구 역할을 하던 교육 로봇, 혹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던 보조 로봇 등 사용자와 깊은 신뢰와 애착 관계를 형성한 다양한 로봇에 확장 적용될 수 있다. 펫보험에서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비를 지원하거나 애도 기간 동안 심리상담을 연계해주는 상품이 있는 것처럼, 로봇 보험도 유사한 혜택을 고려하는 것이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로봇과 헤어진 사용자는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 형성을 돕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5,41], 보험을 통해 이러한 지원을 체계화할 수 있다. 또한 정신적 고통 평가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여,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위자료적 성격의 지급을 할 수도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도덕적 기만에 대한 위험이다[15]. 이용자가 고의로 로봇을 파괴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등의 악용을 막기 위해, 로봇의 사용 기록, 서비스 이용 기간,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소견서 등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펫보험 모델에서 배울 수 있는 다른 측면은 커뮤니티 지원과 에스크로(escrow) 서비스 같은 부가 기능이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보험사가 펫 로스(pet loss)를 겪은 고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처럼, 로봇 보험도 로봇 상실을 경험한 이용자들에게 대체 로봇 정보 제공, 기존 데이터 이전 지원, 또는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용자 커뮤니티 연결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서적 피해 보상 방안은 인간-로봇 유대를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물론 법적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자발적 보험상품의 형태일 수 있으며, 이용자의 선택에 맡겨질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상품이 활성화된다면, 로봇이 주는 정신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로봇을 단순한 기계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준(準)사회적 존재로 여기는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로봇에 대한 법적 지위 논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21]. 로봇 보험을 통한 정서적 피해 보상은 아직 개념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감정적 복지의 관점까지 포괄하는 점에서 미래 지향적인 주제라고 하겠다.
로봇 보험 모델을 구현하려면 정책적 지원과 법제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법령에 로봇 보험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거나, 관련 산업을 진흥/규제할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업법에 로봇보험 상품의 범위를 정의하고 인가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또는 민법이나 특별법(지능형로봇법[35])에 로봇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보험 가입 의무 등)를 명시하는 방법도 있다. 앞서 언급한 한국의 실외이동로봇 보험 의무화는 이러한 법제 정비의 구체적인 사례이다. 2020년대 들어 EU를 비롯한 각국은 AI 및 로봇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데[34], 여기에 보험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한 방향이다. 둘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초기 로봇 보험 시장 형성을 위해 보험료에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이나,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여 로봇 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서비스 로봇에 시범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여 민간에 확산시키는 것이다. 또한, 표준 약관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업계에 제시함으로써, 혼란을 줄이고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민관 합동 협의체(TF) 운영을 통해 실외이동로봇 보험의 사업계획 및 표준약관을 마련하였다[43].
국제적으로는 표준화 작업과 협력이 필요하다. [Table 2]는 로봇 및 AI 관련 주요 국제 표준화 및 정책 동향을 요약한 것이다.
로봇은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이므로, 각국의 보험제도가 지나치게 괴리될 경우 시장진입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서는 로봇 보험을 의무화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임의가입인 경우 기업의 부담이 달라져 무역 이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ISO나 IEEE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로봇 책임과 보험에 관한 국제 표준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주로 로봇 윤리와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향후 책임 배분과 보험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권고안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로봇 안전 표준은 과거 인간과 로봇의 물리적 분리를 강조하던 것에서 벗어나, 인간과 로봇이 동일 공간에서 안전하게 협력하고 공존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44,45,47]. ISO 10218의 최신 개정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협동 로봇의 안전 요구사항을 통합하고 기능 안전 및 사이버 보안 관련 내용을 강화하였다. EU의 경우 회원국 간에 조화로운 법 체계를 갖추기 위해 2022년 AI책임에 관한 지침안(AI Liability Directive 초안)[34]을 제시하여, 제조사의 입증 책임 완화와 보험 의무 등을 포함한 종합적 프레임워크를 논의 중이다. 이러한 국제 동향은 국내 로봇 보험 제도 설계 시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다. 이처럼 지역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국제 논의에 참여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도입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로봇 제조 업계, 보험 업계, 소비자 단체, 윤리 전문가 등이 모두 관여하는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 쟁점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험업계는 위험률 산정 데이터 확보를, 제조업계는 과도한 부담 완화를, 소비자 단체는 피해 구제 실효성을 중시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법·제도가 사후적 대응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규제와 일정 기간 후 제도를 재평가하는 조항 등의 유연한 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국제 협력 측면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경간 로봇 사고에 대비하여 국가 간 배상체계 연계도 생각해야 한다. 예컨대 자율주행 선박이나 항공드론의 사고는 다국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관련 보험의 재보험망을 글로벌하게 구축하거나 조약을 통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6]. 이는 장기 과제이나, 현재 논의되는 디지털 시대를 위한 헤이그 협약 등에서 일부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요약하면, 로봇 보험의 정책화는 국내 법제 개선, 정부 역할 강화, 국제 조율이라는 세 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혁신 기술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목표를 조화시키면서, 인간과 로봇이 함께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 론
최신 인공지능이 적용된 휴머노이드의 확산은 기존 법체계가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책임 문제를 야기한다. 물리적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및 기업 배상책임보험 모델을 적용하고, 한국의 실외이동로봇 의무보험 사례처럼 제도화하여 피해자 구제와 위험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과 깊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지능형 휴머노이드의 특성은 로봇 상실 시 발생하는 사용자의 정신적·정서적 피해 보상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 본 연구는 펫보험 원리를 응용하여 로봇 보험에 심리 상담 지원이나 위로금 지급 등 정서적 피해 보상 요소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관련된 도덕적 기만 등 윤리적 문제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물리적 피해, 정서적 피해, 윤리적 책임을 구분하여 다루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책임 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적 정, 그리고 국제 표준과의 연계가 필수적임을 주장하였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25 Research Year Program of Handong Global University (HGU-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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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공학사)
2010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공학석사)
2017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공학박사)
2017~2019 미국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박사후 연구원
2019~현재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Human-Robot Interaction, AI/Robot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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